입력 : 2014.05.15 03:06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밝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는 공해(公海)상에서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가 포함된다고 한다.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국을 공격하는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 검색도 포함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피란시키는 미 함선을 일본 해군이 호위하는 상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유엔 헌장에 보장된 내용이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이 권리가 교전권(交戰權) 포기를 명기한 일본 평화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대신 일본이 직접 공격받을 경우에만 응전(應戰)하는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했고, 패전국 일본이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를 만든 것도 이런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내각이 바로 이 금기(禁忌)를 깨고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浮上)에 맞서는 카드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쌍수를 들어 반기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해 가는 것은 한반도 주변 정세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地形)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미·중 각축에 일·중 갈등, 중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의 충돌이 겹겹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든 대형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일 관계 역시 1년 넘게 최악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군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실제 작전에 참여하는 일이 언제든 현실로 닥칠 수 있게 됐다. 아베 내각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의 금기를 허문 것처럼 언제 이 말을 뒤집을지도 알 수 없다.
일본 내에서조차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심판받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권에 대한 종합 심판 성격인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베 내각은 이런 선택이 일본의 역사에 중대한 오점(汚點)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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