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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대통령 답변서' 보니

청 송 2016. 12. 25. 10:58

공개된 '대통령 답변서' 보니

"탄핵소추 객관적 증거 없고 연설문 유출도 허용가능 범위" / 소추 사유 조목조목 반박.

"최씨는 키친 캐비닛". / "조한규 해임 압력도 사실 아냐" / 헌재, 주말도 반납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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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대통령의 첫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파면될 만한 중대한 잘못 없다”… 답변서 살펴보니

이날 공개 답변서는 A4용지 26쪽에 이르는 양으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
국회의 탄핵소추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탄핵 불가’를 주장했다.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했더라도 대통령은 ‘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연좌제’와 다름없다고 명시했다
.

박 대통령은 “최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은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 수행 과정 중에 최씨의 의견 일부를 청취한 것 자체는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이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조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없다
”고 덧붙였다.

18일 언론에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개인적 친소관계

최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했다는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최씨를 ‘키친 캐비닛’(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만큼 친한 지인들)이라고 부르며 옹호했다.
노무현정부 때의 노건평씨, 이명박정부 때의 이상득 전 의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답변서에는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됐다.
박 대통령은“(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인명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또 “ 蓚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박 대통령이) 기업 임원으로
추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세계일보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본지는 조한규 전 사장을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뇌물죄는 최순실 재판 끝난 뒤로”… ‘속도 늦추기’?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의중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과 동일한 내용의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뇌물죄는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과 상당수 헌법연구관들이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갔다.

대통령 측 답변서를 쟁점별로 정리해 검토하고 대리인단이 ‘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대통령 의 ?缺퓰택?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첫 준비기일 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