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

[스크랩] 송양지인(宋襄之仁)으로 본 조광조

청 송 2019. 2. 14. 20:39

 

 




송나라
양공의 어짐

 宋襄之仁


 

송(宋)나라 양공(襄公)의 인(仁).


송양공(宋襄公)


중국 춘추 시대 송나라의 왕(?~B.C.637).

이름은 자부(玆父).

초나라와 홍(泓)에서 싸울 때 상대편에게 인정을 베풀다가 오히려 패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뒤에 이를 두고 ‘송양지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국어사전풀이-


양공의 인자함이다.

쓸데없는 인정을 베풀거나 불필요한 동정이나 배려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하는 말.



 


초나라와 홍수(泓水)란 강에서 전쟁할 때였다.

송나라 군대는 전열을 갖추었고 초나라 군대는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다.

 대부 사마(司馬, 자어)가 말했다.

「저쪽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습니다.

아직 건너지 못했으니 지금 치도록 합시다.」

송양공이 말했다.

「안 되오.」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넜으나 아직 전열을 갖추지 못했다.


자어가 공격하자고 다시 고하자

송양공은 또 안 된다고 했다.


 초나라 군대가 전열을 갖춘 다음에

송나라가 공격을 했으나

송나라 군대는 대패했고,

송양공은 다리를 다쳤다.

그의 호위무사들은 모두 살상을 당했다.


송나라 사람들이

송양공을 허물하자

송양공이 말했다.


「군자는 부상당한 적의 병사를 다시 살상하면 안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오... (이하 생략)

            출전 :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를 송나라 양공의 인이라고 하면서

비웃었다.

(世笑以爲宋襄之仁)  

         출전 : 십팔사략(十八史略)


▽송미자세가 전문

宋公及楚人戰於泓. 宋人旣成列, 楚人未旣濟. 司馬曰, 彼衆我寡, 及其未旣濟也, 請擊之. 公曰, 不可. 旣濟而未成列. 又以告. 公曰, 未可. 旣陣而後擊之, 宋師敗績. 公傷股, 門官殲焉. 國人皆咎公. 公曰, 君子不重(거듭)傷, 不擒二毛(半白). 古之爲軍也, 不以阻隘也. 寡人雖亡國之餘, 不鼓不成列. 子魚曰, 君未知戰. 勍敵之人, 隘而不列, 天贊我也. 阻而鼓之, 不亦可乎. 猶有懼焉. 且今之勍者, 皆我敵也. 雖及胡耇, 獲則取之, 何有於二毛. 明耻敎戰, 求殺敵也. 傷未及死, 如何勿重. 若愛重傷, 則如勿傷, 愛其二毛, 則如服焉. 三軍以利用也, 金鼓以聲氣也. 利而用之, 阻隘可也. 聲盛致志, 鼓儳可也.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조광조는 개혁의 선구자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다가 그만 자기 덫에 걸려 

기묘사화(己卯士禍)때

중종의 독배(毒杯)를 마셨던 인물이다.


조광조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여진족(女眞族) 추장 속고내(束古乃)

우리국경을 침범하여

함경도에서 사낭한다는 전계가 올라왔다.

1518년 중종 13년 8월이었다.


속고내는 이보다 앞서 1512년(중종 7년)에 

여진족 무리 400여명을 이끌고 침입해 와서

함경남도 갑산 일대를 약탈하고 도망갔던 전력자였다.

궁중에서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중종,영의정 정광필, 병조판서 이장곤, 무신 유담년 등이

속고내 토벌을 논의하였다.

몰래 기습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입궐했던 조광조가 딴지를 놓았다. 

「이 일은 가벼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중종은  조광조를  합석시키었다.


여진족 추장 속고내에게 글을 보내 꾸짖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켜

성대하게 토벌해야 한다」

조광조가 하는 말이었다.


듣고 있던 무신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로  송양지인의  말씀이었다.


전쟁에는 초전박살이란 말이 있다.

세력이 커지기 전에 무찔은 것이 전쟁인데...

그대로 두고 보다가 말썽을 부리게 되면

정정당당히 전쟁을 해야한다는 말이었다.


속고내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들랑날랑하는데

아직은 탈이 없으니 그대로 두어란 말씀이시다.

당시 직위가 부재학이었다.



듣고 있던 정광필(鄭光弼)이 한 마디했다.


조광조의 말은 참으로 유자(儒者)의 지극한 말입니다.

그러나 삼대(三代) 이후로 변방 일을 처치하는 데에

한결같이 제왕(帝王)의 도를 따르지 못하였으니,

지금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점잖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광조도 물러난 인물이 아니었다.


옛날 제왕도 이적(夷敵)의 친입에

인(仁)과 의(義)의 도(道)로써 처리했다는

유교적 논리을 전개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무신 유담년이

조광조의 말을 맞받아첬다.


유담년이 버럭 화를 내어 소

리를 지르며 아뢰었다.

聃年拂然厲聲曰


「일이 만약 처리를 잘못하면

과연 사단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옛말에

‘밭가는 일은 종에게 물어야 하고

베짜는 일은 여종에게 물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은 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事若失處, 果可生事, 然古云: ‘耕當問奴, 織當問婢。’

若此之事, 當聽臣之言也。」


나라는 문신이 운영할 지 몰라도

전쟁에 관한 일은  무신이 더 잘 아니

우리에게 맞겨 달란 것이다.


논쟁이 팽팽해지자

중종이 결론을 내렸다.


전교하였다.

傳曰


조광조의 말도 또한 깊은 뜻이 있으며,

일이 매우 가볍지 않으니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

정부 및 지변사  재상을 다시 모아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光祖之言, 亦有深意。 事甚非輕, 不可輕動。 可更會政府及知邊事六卿而議之。」



 중종이 조광조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속고내 생포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본 글은 조광조를 펌애하기 위해

송양지인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니다.


권력 측근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독선를 해서 안 된다는 말이 하고 싶어서다.


중지(衆志)가 모아졌는데

한 사람의 편견으로

그게 묵살되어버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광조 말을 듣지 않고

속고내를 내첬으면 어찌 되었을가?

잘 되었다면

나라의 위신이 반듯하게 설 수도 있었고

아니면 반대로

나라가 혼란지경으로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결과에 앞서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다.

나라가  나라다웠다면

타국인이 제멋대로 활보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그대로 두고 봐야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속고내가 나라는 침범했어도

아직은 해코지가 없으니

그대로 두고 봐야 한다.

이것이 인(仁)과 의(義)가 도(道)에 합당하다.

송양지인(宋襄之仁)의 논법이다.


도에는 부합할런 지는 몰라도 그럴 순 없다.

나중에 삼수갑산을 갈 망정 그럴 수는 없다.

일단 일은 저지르고 봐야 한다.


어전 회의에서 양론이  팽배했었다. 


결과적으로는 上이 조광조의 손을 들어주어

속고내를 방치한 쪽으로 역사가 흘러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긍심을 높일 조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언론의 소통문제다.


조선하면 왕이 전권을 행사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좋든 궂든 지당하신 분부이십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란 편견을 갖고 있다.


중종실록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양론이 치열하게 격론을 벌이는 논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이다.

오늘날도 그렇기가 쉽지 않다.


국가 중대사를 어전에서 논하면서

참여자가 소신것  발언을 하고 있는 점이다.


오늘날 청와대에서 해당 장관과 수석들이 모여

'중종의 어전회의'처럼 난상토론을 할가 ?

의구심이 들 정도다.


조선시대는 언로가 살아움직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이다.

물론 조선시대도 귀를 막은 임금이 있기도 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이 대표적인 귀를 막은 왕이었다.


귀를 막으면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현대사에도 귀를 막고 산 대통령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 치자(治者)의  말로는 ㅉㅉ


공자도 그랬다.

상관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게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신하치고  어진者(놈 자)은 드믈다고 했다.

어디 신하뿐이겠는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巧言令色이 鮮矣仁이니라.  [論語 學而 3장]

교언영색이 선의인이라.


듣기 좋게 말을 잘하고

보기 좋게 얼굴빛을 꾸미는 자들 중에는

 仁한 이가 드물다. 


절에 가 부처님을 보면 유독 시선을 끄는 것이있다.

부처님의 귀다.

얼굴 길이의 반 이상을 찾이하고 있다.

이는 중생의 말이나 번뇌를 여과 없이

잘 들어주겠다는 증표일 것이다. 


언론의 소통은 지도자가 새겨야할

역사의 귀감이다.


아래 별도의 글은 중종 실록이다.

1518년 8월 17일자 첫번째 기사다.

(위에서 이미 개요는 밝혔음)





 







중종실록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7일 갑신 1번째기사 

       1518년 명(明) 정덕(正德) 13년  

              

상(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思政殿 : 임금이 거처하느 전각

방어사 이지방을 인견(引見)하였는데  방어사:군사요지인 지방에 파견하였던 관직

영의정 정광필·우의정 안당·병조 판서 유담년

명패(命牌)로 부름을 받고 들어와 있었다.

命牌금이 삼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부를 때 보내던 나무패 


[甲申]上御思政殿, 引見防禦使李之芳。 於是領議政鄭光弼

           右議政安瑭、兵曹判書柳聃年亦在。



부제학 조광조

마침 숙배(肅拜)하러 예궐(詣闕)하였다가  肅拜詣闕 : 인사차 대궐에 들어감

장차 방어사를 보내려 한다는 말을 듣고

‘가벼이 의논해서는 불가하다.’ 하므로, 

상이 곧 불러들이었다.

광조가 아뢰었다.


命召副提學趙光祖, 適以肅拜詣闕, 聞將遣防禦使, 以爲不可輕議

上卽召入 光祖曰


「이 일은 묘당 대신(廟堂大臣)과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이

이미 자세히 의논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신처럼 오활(迂闊)한 유자(儒者)가    迂闊(오활=우활) : (사정에)어두움.

가벼이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작은 듯하나 실로 큰 것이니,

신은 이것 때문에 변방에 일이 일어나는 조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속고내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왕(帝王)의 거동은 만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리가 바른 뒤에 거행해야 합니다.


지금 속고내가 모역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사냥하러 왔을 뿐인데,

우리가 불의에 엄습하여 사로잡으려 한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일은 변장이 혹 편의로 처리하였더라도 불가한데,

만약 조정에서 스스로 도적의 꾀를 행하여

재상을 보내어 엄습한다면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만약 사로잡았다가 속고내가 아니면

그 걱정거리가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오,

참으로 속고내라 하더라도

만약 죄가 있다면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변경에 요란을 피운 것이 아닌데

몰래 군사를 내어 엄습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비록 장수를 보내더라도 사로잡지 못하면

호인(胡人)이 반드시 우리를 믿지 아니하고

간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此廟堂大臣與知邊事宰相, 業已詳議而處之者, 非如臣迂闊儒者所得輕議也。 然此機會, 似小而實大。 臣恐邊事將作, 是爲之兆。 束古乃之有罪與否, 則未之知也, 但帝王之擧動, 在萬全。 必須理直, 然後事可擧也。 今者束古乃, 無有心謀, 只爲獵獸而來, 我乃邀擒於不意。 如此等事, 邊將雖或便宜以處, 亦爲不可。 若由朝廷自行盜賊之謀, 遣宰相爲掩襲之事, 於義爲何如乎? 若擒之而非束古乃, 則其爲患, 將有不可勝言者矣。 雖眞束古乃, 而若以爲有罪, 則當興問罪之師也。 今非梗於邊境, 而潛師掩擄, 是誠不可。 雖遣將而不得擒, 則胡人必不信於我, 以爲詐譎也。」



상이 일렀다.


上曰


「이 말이 옳다.

만약 속고내가 지금 와서 변경을 요란하게 하면 사로잡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냥하러 왔는데,

도적의 꾀를 행하여 엄습해서 사로잡는 것이 사체에 어떻겠는가?」


「斯言是也。 若束古乃今來擾邊, 則擄之猶可也, 但因山行而來, 行盜賊之謀而掩擄, 爲何如哉?」


정광필이 아뢰었다.


光弼


조광조의 말은 참으로 유자(儒者)의 지극한 말입니다.

그러나 삼대(三代) 이후로 변방 일을 처치하는 데에

한결같이 제왕(帝王)의 도를 따르지 못하였으니,

지금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此眞儒者之至言也。 但自三代以下, 處置邊事, 不得一從帝王之道也。 今無乃可遣乎?」


조광조가 아뢰었다.


光祖曰


「전쟁의 기회도 또한 한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옛날 제왕이 이적(夷狄)을 대함에 있어서   夷狄 : 오랑캐, 야만인

도(道)에 맞게 하는 것도

반드시 친히 그곳을 가 보고서 안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인(仁)과 의(義)로 한 데 불가합니다.


그리고 올해 북방에 서리가 일찍 와서 농사 수확이 전혀 없으니,

만약 변경의 환란을 만나면 반드시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자(王者)가 이적을 대하는 데는

변경을 충실하게 하고 백성을 넉넉하게 하여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저들이 먼저 변경을 요란하게 하여

적이 우리에게 침범하면 부득이 대응하되,

서서히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본디 사리에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병력을 살피고

헤아려야 하며 가벼이 움직여서는 불가한데,

하물며 명분없는 거사임에리까?


비록 주장합이 이 거사로 인하여 스스로 징치될 수 있다 하나,

아마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듯합니다.


옛날 성종조에 만포 첨사 허혼(許混)

사냥하는 오랑캐를 몰래 사로잡았더니,

이로 인하여 수십여 년 동안 변방의 근심이 그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게 되므로,

성종께서 허혼을 베어서 앞으로 올 일을 징계하셨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대신을 보내어

숲속에서 오랑캐를 엄습하여,

사기의 술책을 가지고 도적의 방법을 행하니

국가의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신은 변방의 일만 일으키고

국가의 체면만 크게 상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兵機亦在於一心而已。 古昔帝王之待夷狄, 得其道者, 不必親履其地而後知之。 然凡事皆不過仁義而已。 且今年北方早霜, 農收專歉。 如遇邊患, 必不得制也。 王者之待夷狄, 當實邊寬民, 使不生事, 而彼若先事擾邊, 敵加於己, 不得已而應之, 徐興問罪之師, 固當於理也。 然猶審度我兵力, 不可輕動, 況無名之擧乎? 雖曰住張哈, 可因此擧而自戢, 恐未必然也。 昔在成宗朝, 滿浦僉使許混, 潛擒山行之虜, 因此數十餘年, 邊患不息, 民罹其害, 成宗, 以懲後來。 今者自朝廷遣大臣, 邀虜於草莽之間, 挾欺詐之術, 行盜賊之謀, 於國事何如? 臣恐徒生邊事, 重傷國體也。




유담년이 버럭 화를 내어 소리를 지르며 아뢰었다.


聃年拂然厲聲曰


「일이 만약 처리를 잘못하면 과연 사단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옛말에

‘밭가는 일은 종에게 물어야 하고

베짜는 일은 여종에게 물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은 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事若失處, 果可生事, 然古云: ‘耕當問奴, 織當問婢。’

若此之事, 當聽臣之言也。」


전교하였다.

傳曰


조광조의 말도 또한 깊은 뜻이 있으며,

일이 매우 가볍지 않으니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

정부 및 지변사재상을 다시 모아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光祖之言, 亦有深意。 事甚非輕, 不可輕動。 可更會政府及知邊事六卿而議之。」


     





출처 : 설헌서택
글쓴이 : 산여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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