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자녀들의 맞벌이 등으로
집에서 모실 수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용실비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와 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 치료, 재활 등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여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여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노인요양원에 시설입소시
또 전문 요양 보호사가 직접
그리고 어르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수동침대나 휠체어,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첫째,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요양원은 생활시설로서 환자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요양원에서는 아플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요.
둘째,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간병부분입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담당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사(요양보호사 포함)들이 위탁으로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는
간병측면에서 보면
요양원과 같이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설에서는
셋째, 환자분들의 식사입니다.
요양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50%을 부담해서 50%만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한끼당 보통 2,000~3,000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마진을 뺀 실비인가에 따라 음식의 질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정한 금액이 1끼당 약3,800원 정도입니다.
영양사, 조리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로 입원(입소)비용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요양병원의 경우
그런데 부모님이 식사,배변 등을 위한 요양보호사,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는 요양병원이 질적인 측면이나,
또 병원을 자주이용해야하는 부모님의 경우
그리고 요양병원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위에 언급하였듯이 요양병원의 식비는 50% 보험적용되지만
☞장기요양신청은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신청을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요점은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제도는
그렇다면 요양병원 vs 요양시설은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시설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요양병원 vs 요양시설]
의료법 | 노인복지법 | |
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도움,일상생활 편의 제공 | |
노인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 노환현상에 의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생체활동 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 지원 | |
질병이나 장애가 발행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 |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결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 |
의사(40인당 1인) 간호사(1일당 입원 6명당 1인)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입원환자 100인 초과시 1인 추가)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 사회복지사(시설당 1인,100인 초과시 1인 추가) 간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입소자 100인 당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 중등증 이상의 치매, 뇌졸중(중풍) 우휴장애,
-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불편 및 통증이 심한 환자
- 만성 기관지질환으로 만성적인
- 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간병,
[요양원 입소가 합당한 환자]
- 필수조건 :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파킨슨씨병,
- 상기병명에도 불구하고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복용 외의
☞ 정액수가 : 1일당 정액 즉 정해진 의료비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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