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종 합] |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
*감기약 편의점서도 팔아 |
*1일부터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
노인이 틀니를 |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
부담한다.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지난달 말부터 |
완화됐다. |
*11월 15일부터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
살 수있다. |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떼서 부동산 거래 |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정부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 221건을 모아서 1일 안내 |
책자를 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세제·금융 ◆ |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
이전에는 3년간 보유해야 면제했다. |
또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먼저 산 주택을 |
3년 내에 |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년 내에 팔아야 했다. |
두 규정 모두 6월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된다. |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 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
그만큼 교습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선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
소득공제가 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상인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부동산 ◆ |
*27일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
전매제한 |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
재 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
*8월부터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무조건 5년에서 분양가와 주변 |
시세 차이에 따라 1~5년으로 차등화 된다.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공사 전보다 10%까지 늘릴 수 |
있다. |
기존 소유주의 리모델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도 별도 출입문과 독립된 주거 공간을 |
만들면 |
집을 쪼개서 임대하는 ‘멀티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보건·의료 ◆ |
*1일부터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
7개 |
질병 군 입원환자에 대해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최대 7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었다. |
*틀니 건강보험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이 |
‘완전 틀니’를 할 경우 적용된다. |
*9월부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으면, 직장 |
건강보험 |
가입자(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
보험료 율은 종합소득의 2.9%다. |
◆ 교통·교육 ◆ |
*12월부터 서울에서 KTX를 타고 경남 진주까지 갈 수 있다. |
KTX를 타고 가다 무궁화 호로 환승 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41분 |
(4시간11분→3시간30분) 단축된다. |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은 갓길을 |
차로로 활용한다. 12월까지 관련 공사가 진행된다. |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창밖으로 버리면 5만원 |
(현행 3만원)의 |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8월부터 버스운전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중범죄자는 |
20년간 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주변 학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9월 시행한다. |
*학생 수 100명 이상 중·고교 2165개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한 |
명씩 배치된다. |
*충북 지역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
◆ 통신·방송 ◆ |
*1일부터 발신 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
위해서다. |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자 전화에 ‘00~’ 식으로 표시된다. |
*소비자가 실제 부담을 알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안내를 할 때는 |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알려야 한다. |
*17일부터는 국제전화 로밍 등으로 인해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런 사실을 |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12월 31일 오전 4시 종료된다. |
◆ 기타 ◆ |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1339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지난달 22일 통합됐다. 당분간은 1339로 |
전화해도 119로 착신되지만 1년 후에는 번호가 없어진다. |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후 휴가 |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
*또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
3일은 유급 휴가가 된다. |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
부탁을 받아 술·담배를 대신 사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
*11월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빨간색 재활용 |
통에 따로 버려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부터 각종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
생년월일을 써 넣는 제도가 실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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