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부터.벌과. 과태료 이렇게 달라짐◑
2월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침니다.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최고 1천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주정차 위반 →(4만원)
*공무집행방해 *112
허위신고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네요
(목자의소리 중엥서 : 2016. 03.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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