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외)

핵 안보 정상회의

청 송 2012. 3. 27. 17:37

 

서울 코뮈니케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 2012.03.27 16:41

워싱턴 코뮈니케 보다 진일보..원자력안전 등 범위 확대
“강제성 없지만 정상간 약속이어서 각국 부담 느껴”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 및 참가국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서울 코뮈니케는 전문과 총 13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서울 코뮈니케는 핵 안보 강화를 위한 참가국들의 비전과 조치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의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원자력 안전 문제와 핵 안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등 논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코뮈니케는 핵 테러가 국제안보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위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다짐하는 한편 핵안보 강화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또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IAEA의 핵심적 역할도 강조했다.

코뮈니케가 발표됨에 따라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공약사항에 대한 국별 이행보고서를 2013년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다음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린다.

향후 이행 전망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코뮈니케는 강제성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많은 나라가 공약 이행 보고서를 차기 의장국에 내고 있다. 이는 정상회의가 주는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보니 각국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얘기다.



◇국제 핵 안보체제ㆍIAEA 역할

1항~3항은 국제 핵 안보체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핵 테러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반을 아우르는 관련 국제규범 체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코뮈니케는 다양한 국제규범의 공조체제가 중요하다 밝히고 특히 이 활동에서 IAEA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2014년을 시한으로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 CPPNM는 핵물질 방호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임에도 현재 협약 참가국 2/3인 97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미발효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개정안에 원자력시설이 포함되면서 시설에 대한 교사, 방조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각국이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상회의에서 2014년까지 발효를 장려키로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핵물질ㆍ방사선원

4항~6항은 고농축 우라늄(HEU) 등 핵물질에 대한 개별 국들의 약속을 담고 있다. 사용되지 않는 시설 내 HEU를 제거ㆍ처분하고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목적의 원자료 원료를 HEU에서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전환할 것을 장려하기로 했다. 27일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4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 발표한 U-Mo(우라늄 몰리브덴 합금) 연료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코뮈니케는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2013년 말까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했다. 또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준위 방사선원에 대한 국가등록시스템 설립 등 세부적 조치를 제안했다.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

7항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로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우리 쪽 제안으로 의제에 포함됐다. 코뮈니케는 핵 안보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보고 이 논의는 IAEA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해 원전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운송보안ㆍ불법거래ㆍ핵 감식

8항~10항은 핵ㆍ방사성 물질의 국내외 운송 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한 부분이다. 코뮈니케는 IAEA의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인터폴의 범죄자 경보시스템 간의 정보협력을 규정, 이를 통해 핵물질의 불법거래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언급했다. 아울러 핵 감식 역량을 강화하면서 불법 거래되는 핵물질의 출처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억지하기로 했다. 또 핵 감식 분야가 선진국과 후진국 기술격차가 큰 영역임을 감안해 국제협력도 강조했다.



◇핵 안보문화ㆍ정보보안

11항~12항은 민간부문에서의 핵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민간용 원자력시설 증대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서울 코뮈니케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문제도 언급했다. IT 기술의 발달로 정보유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참가국들의 판단에서다. 코뮈니케는 핵 안보 관련 정보보안을 강조하는 핵 안보 문화를 증진하고 과학계ㆍ산업계ㆍ학계와의 교류 활성화 역시 명시했다.



◇국제협력

마지막 13항은 핵 안보와 관련해 기술ㆍ자본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 요청에 따라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를 장려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IAEA가 국가 지원 노력을 주도하는 점에도 환영의사를 표했다.